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 하남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동행안심보험’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동행안심보험’은 전동보장구 이용 중 사고로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로,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다.
신청 없이 자동 가입…사고 시 본인부담금 5만 원
보장 대상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동보장구 사용 등록 장애인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타 지역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이번 보험은 전동보장구가 법적으로 보행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인도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장이 없었던 기존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고를 낸 이용자는 본인 부담금 5만 원만으로 반복 사고에도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어디서든 보장이 가능하며, 보험금은 전용 콜센터(☎02-2038-0828, 상담원 연결 1번)를 통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다.
서울 우수정책 벤치마킹…사회보장 신설 완료 후 시행 확정
이번 제도는 서울 강동구 등 우수 지자체의 정책을 벤치마킹해 지난 3월 하남시가 자체 점검회의를 통해 도입을 검토했고, 보건복지부와의 2개월간 협의 끝에 사회보장제도 신설까지 마무리되며 시행이 확정됐다.
하남시는 제도 시행과 함께 시청 홈페이지, SNS, 각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통해 적극적인 안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동행안심보험은 장애인들의 이동 중 위험을 줄이고 일상의 불안을 덜어주는 촘촘한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뿐 아니라 아동과 어르신 등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살아가는 포용도시 하남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