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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재생 정책교육 개최 - 경기도 내 15개 시군, 「농촌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공간기본계획 수립 대상
  • 기사등록 2025-03-27 09: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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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재생정책교육(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도내 농촌공간기본계획수립대상인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5 경기도 농촌재생 정책교육’을 용인시에서 진행했다.

 

경기도는 진흥원을 농촌공간 광역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2024년 10월에는 ‘경기농촌재생지원센터’를 개관해 도내 농촌지역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농촌재구조화’와 ‘농촌재생’은 난개발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농촌을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제정된 ‘농촌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지역을 포함한 기초지자체의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이 법적 의무가 된 가운데, 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는 이천시 등 14개 기본계획 수립 대상 시군의 담당자 및 중간지원조직, 도내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교육은 ▲농촌 재구조화 정책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이해하기 위한 특강 ▲농촌공간계획 선행 사례를 바탕으로 한 토론 ▲행정·중간지원조직·주민 간 민관협치 실현을 위한 실습으로 구성됐다.

 

강은지 경기농촌재생지원센터장은 “개발압력이 높은 도농복합시가 많은 경기도는 농촌다움을 유지하기 어렵지만, 접근성이 좋은 지리적 특성을 살리면 삶터, 일터, 쉼터 기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정책교육을 계기로 각 시군이 농촌공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수립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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