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음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천재현 부공보관은 23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한 때 발생하므로,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19일 탄핵심판과 관련한 접수 통지,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 준비 명령 등 여러 서류를 우편으로 윤 대통령 관저에 발송했다. 해당 서류는 20일 관저에 도달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이를 재차 수취 거부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을 기준으로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답변 시한을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로 설정했으며,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답변서 제출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준비명령을 통해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해당 자료의 제출 시한은 24일로 설정되어 있으며, 변동 사항은 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한 내 자료 제출 여부는 불투명하다.
1998년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보충송달 및 유치송달 등이 어려운 경우, 형사재판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해당 장소에 도달한 때 발생한다는 해석이 근거가 된다.
헌재는 19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의 서류 수령 거부 상황에 대해 논의했고, 수령 거부가 지속될 경우 발송송달로 간주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헌재는 27일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이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더라도, 헌재는 탄핵심판을 위한 절차를 중단 없이 이어갈 방침을 밝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서류 수령 거부에도 불구하고 탄핵심판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며, 향후 심판 과정에서 어떤 추가적인 논의가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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