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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 이천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대설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신속한 지원 및 복구를 위해 국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였다고 12월 3일 밝혔다.

 

 이번 대설로 인해 12월 2일 오후 3시 기준 총 1,166건의 피해가 접수되었으며, 신고된 피해액은 약 288억 원에 달했다. 주요 피해는 비닐하우스와 축사 붕괴, 인삼재배시설 등 농축산 분야로 집중되었으며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142억 5천만 원을 초과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한 상태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고 지원을 통한 피해복구와 함께 복구자금 융자, 지방세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이 피해 주민들에게 제공된다. 

 

 이천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시장 김경희)을 중심으로 지난달 30일 백사면과 신둔면 등 주요 피해 현장을 점검하였으며, 본청 및 읍면동 공무원들이 피해조사와 응급 복구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앞으로도 피해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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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2-03 13: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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