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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의왕시의회 의장(사진=의왕시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926일 본회의장에서 제287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각종 조례·규칙 제·개정안,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사항으로는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회 인사권독립과 관련된 조례·규칙 13, 의왕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등을 의결하였고 기간 중 14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노선희)에서는 시에서 제출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567941798천원 중 1771744천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여 수정 의결했다.

 

김학기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인사청문회, 추경예산심사 등 어려운 현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주로 의원들이 힘을 모아 한마음으로 서로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도한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앞으로도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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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26 1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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