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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사업 홍보포스터(사진=군포시 제공)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2711) 기준으로 다음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가구 부부 모두 무주택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5천만원 이하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따라 동일한 신청 연도에 지원금을 지급 받은 신혼부부는 제외된.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백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는 오는 725일부터 85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군포시 젊은 세대들의 주거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군포시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 여건 등을 감안하면 많은 신혼부부들의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포시는 지난 2‘1차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총 64가구 142,969천원을 지원한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포시 건축과 주거복지팀(031-390-073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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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11 0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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