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차량 구조변경을 한 경우 차량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최근 캠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일반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하는 등 차량 취득 후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차를 구매할 때뿐만 아니라 구조변경할 때에도 구조변경 비용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세법 제7조 제4항과 지방세법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원동기,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차체 등을 변경)해 그 차량 가액이 증가한 경우 사실상 변경한 날 또는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규정을 납세자들이 인지하지 못해 가산세가 포함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구조변경을 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에게 매월 자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이종일 자동차관리과장은 차량 취득세 신고 사전 안내를 통해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사전예방해 차량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12-13 18:08:1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이윤기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lyk2312@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