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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비무장지대(DMZ) 내 미등록 토지 620필지에 대한 지적복구 행정절차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0월 지적복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지적복구에 착수했으며, 이달 1개읍, 5개면 1696192토지에 대한 지적복구를 시작할 방침이다.


군은 지적복구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지적복구 관련 자료조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해 지적복구 대상 토지를 결정하고, 지적복구 계획에 대하여 LX(한국국토정보공사 연천지사)와 사전협의를 마쳤다.


군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지적복구 측량을 실시해 군사분계선 내에 위치한 토지에 대해서 군사분계선 이남 토지만 우선 복구하고, 군사분계선에 저촉되는 토지는 복구 측량이 가능한 시기에 복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미등록지 등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연천군은 620, 1696192에 대한 토지주권을 회복하는 셈이다.


이재구 종합민원원 과장은 올해 DMZ 미등록 토지의 지적복구를 통해 남북교류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남북 평화의 상징적 장소인 연천군의 토지를 정확하게 등록·관리해 한반도 평화도시 연천군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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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10 21: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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