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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20211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176필지에 대하여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5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군포시에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군포시 홈페이지 : www.gunpo.go.kr 및 경기넷 : www.gg.go.kr)이나 유선(031-390-0156)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군포시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630일까지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의결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통지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031-390-015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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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31 10: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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