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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파주시 제공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 신고를 받는다.

파주시는 무분별하게 설치·부착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만 65세 이상 파주시민 또는 사회취약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 참여가능하고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명함형전단)을 수거해 해당 읍··동에 제출하면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거 보상비용은 벽보·전단은 100매당 1천원~2천원, 현수막은 장당 2천원이다. 선발된 인원만 가능하며 참여 희망자는 114일부터 31일까지 해당 읍··동에 신청하면 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깨끗한 거리환경 및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시민의식 확산, 일자리 창출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드는데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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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4 11: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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