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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자료사진


[경기뉴스탑(구리)=이윤기 기자]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남구리시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안 시장측은  “검찰이 경기도 연정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당시 여야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협력한 사업도 연정에 포함됐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안 시장의 지지율이 상대 후보보다 앞섰고 개표결과도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됐으며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모험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2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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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09 21: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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