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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관광지 모습=연천군 제공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이 한탄강관광지에 대한 연천군민 우선예약제를 시행한다.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은 지역주민의 여가선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하고자 연천군민을 대상으로 한탄강관광지 오토캠핑장을 우선 예약 할 수 있는연천군민 우선예약제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

연천군민 우선예약제는 연천군민에게 시설별 30%를 우선적으로 예약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타지역주민보다 먼저 예약이 가능하고 예약 오픈일은 시설사용 월의 2개월 전 20일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전화예약은 불가하고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한탄강관광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20191월부터 예약오픈일을 휴일에 관계없이 매월 1일로 지정하여 예약을 개시하고 있으며, 2월부터는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후 환불하여 주던 방식을 온라인 예약 시 선차감 결제가 가능하도록 예약시스템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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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09 11: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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