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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론 추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들여다보기…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 형소법 개정안 당론 추인…피해자 이의신청·자료 제출 등 권리 강화 -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 등 7대 범죄 전건 송치 및 중수청 전담부서 추진 - 법사위 조문화 작업 막바지…이르면 27일 소위 의결 뒤 본회의 처리 전망
  • 기사등록 2026-07-25 08:05:23
  • 기사수정 2026-07-25 08: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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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당내에서 제기된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보호와 경찰 수사의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중대범죄수사청 내 보완수사 전담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전체 의원 161명 가운데 106명이 참석한 이날 의총에서는 일부 수정 의견이 제시됐지만, 세부 조문 정리 권한을 원내대표단에 위임하는 방안을 포함해 개정안의 큰 틀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번 당론안의 핵심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를 직접 수행하는 구조를 폐지하는 대신, 수사기관 간 견제와 피해자 보호 장치를 제도적으로 보강하는 데 있다.


민주당은 특히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범죄는 형사소송법이 아닌 개별법을 개정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형소법상 일반 권한으로 남기지는 않되,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 체계를 통해 검찰의 의견 제시와 수사 보완 절차가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피해자 보호 장치도 확대된다. 민주당은 7대 범죄 피해자에게 자료 제출권과 검사에 대한 의견 제출권, 검사 의견 청취권 등을 부여하고, 고소인과 피해자 법정대리인 등 기존 이의신청권자에 고발인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사기관 간 협력 체계도 개편된다.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폐지하되, 검사와 특사경 간 협력을 의무화하고 수사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수사 과정의 자료를 전자화하고 형사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해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된다.


검사가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단서를 발견할 경우 사법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사인권보호관 등 감시·통제 기구를 설치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번 당론 확정은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 이어진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평가된다. 당내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경찰 수사의 부실이나 사건 장기화, 사회적 약자 피해자 보호 공백 등을 이유로 검사의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왔다.


특히 홍기원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사건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은 이번 당론안에서 이러한 문제 제기를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권 존치가 아닌 특정 범죄에 대한 전건 송치와 중수청 전담체계, 피해자 권리 강화 등으로 보완하는 방향을 택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당론 확정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원칙을 더 이상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문화 작업을 이어갔다. 세부 문구에 대한 추가 조율이 남아 최종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논의는 상당 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원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회의 후 세부 조문 정리를 위임받았다며 주말 동안 구체적인 문안을 마련해 의원들의 최종 의견을 다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27일 법사위 소위에서 조문 작업을 마무리한 뒤 전체회의 심사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론 확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키는 정부·여당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가면서,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건송치제 :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기소 의견·불기소 의견과 관계없이 검찰에 송치해 검찰이 한 번 더 최종 심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불송치 결정권)을 견제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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