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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47년 묶인 안성 서부권,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길 열렸다” -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안성시도 보호구역 해제 직접 신청 가능 - 윤 의원 “규제 해소는 끝이 아닌 시작…해제 절차 차근차근, 그러나 신속하게 추진” - 안성 서남부권 개발·반도체 소부장 산업 기반 확대 및 지역 성장축 구축 기대
  • 기사등록 2026-07-24 17: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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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성(사진=의원실)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윤종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성)이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권이 안성시에 부여된 것을 계기로 안성 서부권의 오랜 규제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1일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이 공포된 것과 관련해 “47년 동안 안성이 짊어져 온 규제를 이제 우리 손으로 직접 풀어낼 수 있게 됐다”며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완료되는 날까지 안성시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수도사업자에게만 허용됐던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신청을 해당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유천취수장 상류 지역에 해당하는 안성시가 직접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유천취수장은 1979년 평택시에 설치된 이후 안성 서남부권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개발을 제약해 왔다. 안성시는 전체 면적의 12.7%가 각종 규제에 묶여 있었으며, 정작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안성시에는 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할 권한이 없었다.


윤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취수장은 평택에 있지만 규제의 부담은 안성이 감당해 온 구조였다”며 “이번 개정은 안성시가 직접 해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규칙에는 해제 신청 이후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급 기관이 조정에 나설 수 있는 절차도 담겼다. 이에 따라 지자체 간 협의가 장기간 교착되면서 해제 논의 자체가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윤 의원은 다만 관보 공포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완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후속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관보 공포는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라며 “해제까지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되, 가능한 부분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질 경우 안성 서남부권의 산업·교통·도시 개발 여건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윤 의원은 특히 반도체 소부장 산업 기반 확대와 안성·평택·천안을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 성장축 구축 가능성에 주목했다.


윤 의원은 “반세기 가까이 잠들어 있던 안성의 땅이 미래 세대의 기회를 여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완료되는 그날까지 21만 안성시민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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