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미 기자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군자동 구지정 일원 우선해제지구(1만7,356.4㎡)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7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사실상 건축물 신축이 불가능했던 규제가 완화돼 군과 협의를 거쳐 개발행위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합리적인 토지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자동 일원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돼 왔지만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통제보호구역으로 중첩 지정돼 건축 규제가 심각했다. 주민들은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음에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007년부터 국방부와 경기도에 보호구역 조정과 행위 제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취락이 이미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며 협의를 이어온 결과, 이번 완화 조치가 성사됐다.
임병택 시장은 “이번 보호구역 완화는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군사적 안전은 유지하면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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