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태풍·강풍 등 풍수해로 인한 간판 추락·낙하 사고를 예방하고, 법정 안전점검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노후 간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간판 안전등급제’를 도입한다.
현행법상 4층 이상 또는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은 3년 주기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저층·소규모 간판은 법정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안전 점검 용역을 실시해 간판의 안전 단계를 A~E 등급으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특히 불량 등급(D·E)을 받은 간판은 풍수해 대비 현장 예찰을 강화하고, 간판주에게 시설 개선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김성제 시장은 “그동안 안전 점검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노후 간판을 관리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행 환경과 옥외광고물 안전 문화를 만들겠다”며 “상인과 건물주의 적극적인 협조로 자율적인 간판 안전관리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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