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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판교개발부담금 소송 최종 승소 - 대법원, LH 상고 기각…부과처분 적법성 인정 - 개발이익 환수 원칙·지자체 권한 재확인
  • 기사등록 2026-07-17 09: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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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전경(사진=성남시)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4년 넘게 이어진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 행정소송이 대법원 판결로 성남시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16일 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 가운데 LH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 개발비용 926억여 원을 공제한 3,731억여 원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2022년 4월 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4,657억여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LH가 같은 해 7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LH는 임대주택지 조성사업을 개발이익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부담금을 약 2,900억 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성남시의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은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이미 납부된 3,731억여 원의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한 것으로,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 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권한을 재확인한 의미가 크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정당하게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운영해 시민 권익 증진과 공공 이익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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