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김태흥 의원(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의왕시가 지역 건설업체의 공공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21회 임시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업체와 지역 인력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와 장비의 활용을 촉진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 건설업체들이 수주 감소와 경영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업체의 공공사업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 자재와 장비, 인력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의왕시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지역에는 전문건설업체 173곳과 종합건설업체 32곳, 건설기계 대여업체 5곳이 등록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공공 건설사업에서 지역 생산 자재 사용률과 지역 건설근로자 고용률, 지역 건설기계 활용 실적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공동수급체의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공동도급 추진 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 비율을 49% 이상, 하도급은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분담이행방식과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 다양한 공동도급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 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를 넓히고 민간과 공공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공공 건설사업의 지역 참여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관급공사의 도급·하도급 참여 현황과 지역 건설근로자 고용 현황, 지역 건설기계 및 자재 활용 실적 등을 매년 공개하도록 규정해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건설인 선정 대상에 지역 건설근로자를 포함하고 선정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지역 업체뿐 아니라 현장 근로자까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태흥 의원은 "지역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공공사업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가 확대되고 건설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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