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재산권 제한 완화 - 우선해제지구 24곳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건축 가능 기반 마련 - 공공기여 제도 통해 기반시설 확충·재산권 보호 병행 추진
  • 기사등록 2026-07-09 11:52:45
기사수정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우선해제지구 24곳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7월 9일자로 고시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6곳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오랫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사실상 기능을 잃은 주차장,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해당 부지를 공공기여 대상부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는 용도지역은 유지하면서 일정 기준에 따라 공공기여를 하면 건축이 가능해져 재산권 행사 제약이 완화된다.


공공기여는 개발 과정에서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시는 이를 통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는 전체면적의 약 6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시민들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합리한 도시계획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7월 10일 실효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새로운 도로 계획안을 마련 중이며, 이달 중 공람·공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견은 시흥시청 도시정책과 지구단위계획팀(031-310-3413, 3410)으로 제출할 수 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7-09 11:52:4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육영미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교육=경기뉴스탑)
    73162175@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