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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사패산 통나무집 주중 사용료 50% 감면 운영 - 도심 속 특별한 힐링 공간 제공 - 의정부 시민·교육기관·공공목적 이용 대상 - 성수기·비수기 모두 절반 가격 적용
  • 기사등록 2026-06-24 11: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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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패산 통나무집 주중 사용료 감면 안내문(사진=의정부시)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도심 가까이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사패산 통나무집을 시민들이 보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7월 1일부터 주중 숙박 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 ▲의정부 소재 초·중·고등학교가 교육활동이나 체험학습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의정부시 및 출자·출연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출자·출연기관에는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의정부문화관광재단, 의정부시민장학회 등이 포함된다.


감면 적용 시 요금은 성수기 기준 ▲5평형 백로동 7만7천 원 → 3만8천500원 ▲8평형 능소화동 8만8천 원 → 4만4천 원 ▲25평형 버드나무동 22만 원 → 11만 원으로 낮아진다. 비수기에도 동일하게 절반 가격이 적용된다.


사패산 통나무집은 의정부도시공사 통합예약결제시스템 누리집 상단 ‘복지·편의시설’ 메뉴에서 예약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패산 통나무집이 시민들의 휴식과 가족 단위 여가 활동을 위한 대표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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