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양우식 경기도의원(자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원이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1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직장 내 관계에 비춰봤을 때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도 있었으나 사건이 공론화되자 방어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지난 5월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저녁 약속이 있다는 사무처 직원에게 변태적 성행위를 뜻하는 단어가 포함된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양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