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애 기자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이 6월 9일 최종 공포됨에 따라,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된 것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으로 평택시는 행정적·재정적 공백 우려를 해소하고, 고덕국제학교 설립,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 핵심 현안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2004년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은 미군기지 이전 및 주민 지원사업을 위해 세 차례 연장된 바 있으며, 지역개발과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해 법 연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본회의 통과부터 국무회의 의결, 최종 공포까지 힘을 모아주신 지역 국회의원과 국방부 등 관계 부처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특별법 연장은 평택시가 안보 도시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춘 국제평화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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