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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무원 사칭 ‘물품구매 요구’ 주의 당부 - 위조 공문서·명함 사례 확인…사업체·소상공인 각별한 주의 필요 - 공식 행정번호로 사실 여부 반드시 확인
  • 기사등록 2026-06-10 1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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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최근 시청 직원을 사칭해 물품 구매대행과 납품을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지역 사업체와 소상공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성명불상의 인물이 시청 직원을 사칭하며 관내 업체에 전화로 물품 구매와 납품을 요구하고, 위조된 공문서와 명함을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위조 문서에는 공식 행정번호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었다.


다행히 납품 독촉을 받은 업체가 해당 부서에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는 해당 문서와 명함이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해 사업체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물품 구매나 납품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고양시청 누리집에 안내된 행정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고양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휴대전화로 납품을 요청하거나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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