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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안내문(사진=안양시)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소나무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를 취급·유통하는 업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원인의 약 67%가 인위적 이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나, 시는 선제적 단속과 계도를 통해 확산 경로를 차단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소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 등이며, ▲소나무류 원목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 유통 경로 ▲생산·유통 관련 자료 비치 여부 ▲미감염 확인증 지참 여부 ▲화목 사용 농가의 땔감 보유 현황 및 매개충 흔적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법 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감염목 무단 이동 시 방제 명령 등 추가 조치가 병행된다.


시는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주요 거점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감염되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한 시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단속과 예찰을 통해 소중한 소나무 숲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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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5-29 09: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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