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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기(사진=남양주시 제공)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관계 법령 중 2024년부터 개정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소개했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지연 가산세의 면제 대상을 기준금액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해 소액체납자의 세 부담을 완화했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도 신설됐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 500만 원 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500만 원을 공제한다.

 

남양주시청 세정과장은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방세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의 부담을 덜고, 제도는 효율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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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09 1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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