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창수 의왕시의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 기사등록 2023-11-29 18:21:03
기사수정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사진=장동근 기자)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 서창수 의왕시의원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법규화하는 근거 마련에 나섰다.


서 의원은 지난 28일 의왕시의회 중회의실에서‘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왕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이수자 회장과 이풍주 대장, 하금종 대장 및 대원들이 참석해 현장성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서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조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화재위험에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필요한 시민 안전교육과 홍보대책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간담회는 서 의원이 조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조례안이 화재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의무 비치하는 한편 시민들에게는 화재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안전교육이 뒤따라야 한다는데 합치된 의견을 보였다. 


또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에도 자체적으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공문 등을 통하여 권고하되 화재 대피용 대민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외에도 다중이용시설 중 시가 지원하기 어려운 대형마트, 키즈카페, 대중목욕탕, 영화관 등에도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권고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의견이 있었다.


 서의원은 “최근 10년간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화재발생시 사상 원인 1위가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 및 화상에 의한 것”이라면서 “의왕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시설 뿐 아니라 화재위험에 노출된 취약 계층을 먼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11-29 18:21:0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