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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 동두천시는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포함)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 대상을 (기존)만19세~만34세에서 (변경)만19세~만39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는 「경기도 청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청년연령 상한기준 확대로 지난 10월 11일부터 시행됐다.


 지원 조건은 ’23.1.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만 19세이상 39세이하) 임차인이다. 


 신청인이 보증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원(보증료가 30만원 이하 보증료 전액)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지원 신청은 동두천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방문 또는 온라인 경기민원24에서 구비서류 제출 후 접수 가능하다. 


 동두천시 박형덕 시장은 “사회초년생과 저소득 청년층의 전세 피해가 없도록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청년의 주거안정 및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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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17 12: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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