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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3월 4일부터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방법은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천시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개인 계좌로 이체해주는 방식이다.

 

지원 가능 대상자로는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다.

 * 경기도 청년 연령: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1984년 이후 출생자)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청 방법은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경기 민원 24(https://gg24.gg.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이천시청 주택과) 또한 가능하다. 

 

김경희 이천시장은“이천시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도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 이지만 젊은 층과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지원 혜택을 통해 전세사기피해를 원천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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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06 17: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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