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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을 오는 10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남양주시 소재의 개별주택 234호, 공동주택 800호이다. 

 

주택 가격은 남양주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등을 통해 열람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세정과 주택평가팀이나 가까운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 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주택과 관련된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주택가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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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27 21: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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