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20226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9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929일부터 1028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기간을 가진다.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올해 11일부터 531일 사이 건물의 신·증축 또는 토지의 분할·합병 등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으로 총 213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김포시청 세무1과 세정팀(본관 1)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028일까지 김포시 세무1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방법 : 방문, 우편, 팩스(031-980-2719),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주택 특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28일 조정·공시 된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929일부터 102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콜센터(1644-2828)에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9-28 17:21:2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