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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지역 내 경유자동차 6,886대 운행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연 2회(3월, 9월) 후납제로 부과되고 있다.

이번 2기분 부과액은 부과기간(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동안 자동차 배기량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했으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의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023년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인터넷지로 및 위택스 등을 통하여 납부 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용기간에 대한 후납제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 일을 계산해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 납기 내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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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12 21: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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