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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2023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 8,253건) 291,128천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3월 9일에 발송하였으며, 정기분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이번 2023년 1기분 부과금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 자동차 사용분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 부과기준일,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었으며, 기간 내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였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 내(3월31일)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의거 체납된 부담금의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간(4월30일)이 지나면 『지방세징수법』제33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건물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텍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환경과(☎031-678-2837, 26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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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10 19: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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