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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2023년 6월 1일 기준 단독 및 다가구주택인 개별주택 45호에 대해 8월 9일부터 28일까지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열람 및 의견서 접수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및 분할·합병 등으로 특성이 변동된 개별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이다. 개별주택 각각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해 가격의 높고 낮음을 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시 세정과(031-828-2725~6) 또는 시청 홈페이지(www.ui4u.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시 세정과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가격(안)의 경우 8월 9일부터 28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시 세정과에서도 의견을 접수한다.

 

 최산호 세정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이 국세, 지방세 및 건강보험 등 각종 행정업무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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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07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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