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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타ㅣㅂ9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안정적인 주거 여건 조성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만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 (신혼부부의 경우 7천만 원) 이하 등 지원 조건에 부합할 경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시가 지원한다.

 

고양시는 “시가 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 초년생 청년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8월 4일부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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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03 23: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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