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8월 1일부터 보훈보상대상자도 김포골드라인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지난달 18일 개정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및 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리적인 복지지원 방침에 따라 보훈보상 대상자에 대한 철도운임 무임지원을 추진한다.

 

현재 무임승차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상이자, 장애인 등이나, 재해부상 및 지원공상 군경·공무원 등보훈보상대상자까지 철도운임 무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해당 무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훈보상대상자증 인식을 위한 교통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시스템을 개발‧구축하는데 8주 이상이 소요된다. 이에 시에서는 교통시스템 구축 전까지 각 역사별 역무원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증 확인 후 우대권을 발급해 줌으로써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철도과장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무임승차 지원 관련법 개정을 환영한다”며, “보훈보상대상자 분들께서 김포골드라인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8-02 20:56:2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