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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지난 26일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사회초년생 등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지원 사업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접수는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 gg24.gg.go.kr / 8월 4일 오픈)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난 7월 26일부터 오는 8월 3일까지는 한시적으로 부천시 공동주택과에서 현장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는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 공고·입법 예고를 참고하거나, 국토교통부 전담 콜센터(☎1599-0001)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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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27 12: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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