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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보증료 지원사업(사진=시흥시 제공)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7월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받고 있다. 신청은 예산소진 시까지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가입자가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한도로 환급한다.

 

지원 자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합산 7,000만 원) 이하 ▲신청일 기준 만19~34세의 ▲시흥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단, 법령상 반환보증가입의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임차했거나, 회사 기숙사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신청은 온ㆍ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7월 26일부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8월 4일부터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의 서류검증 과정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 결과를 개별 문자로 통지하고, 청년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양민호 시흥시 주택과장은 “최근 전국적인 전세 피해 사례 중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의 사례가 많다. 이번 사업이 청년층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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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27 1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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