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시행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하려는 조치다.

 

조사는 정부24 앱을 접속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답하는 비대면·디지털 방식 또는 통장·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장기 결석이나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와 함께 복지 취약계층의 실제 거주 여부,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을 조사한다.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창구도 5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해 주민제보를 받는다.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1만~10만원)를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확한 정책 수립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7-24 09:59:0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