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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사실조사 홍보포스터(사진=과천시 제공)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이달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통장 및 동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10월 11일부터는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사항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대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함께 10월 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경찰, 아동보호시설,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통장 등 신고대상 확인기관을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정부24앱을 통해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시민은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올해 과천시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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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24 15: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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