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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오는 7월 3일부터 7월 28일까지 ‘청년 취업활동지원금’ 지원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활동지원금 지급사업’은 청년의 구직활동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활동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화폐로 반기별로 50만 원, 최대 2회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관내 미취업 청년으로, 졸업 및 중퇴일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자여야 한다. 다만 유사 사업 참여자는 지원이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3일 9시부터 7월 28일 18시까지이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2023년 지원 규모는 50명이며,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지원 규모를 차츰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시는 밝혔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취업활동지원금을 통해 취업난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빠른 사회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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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30 10: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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