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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사업 안내 포스터(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고령, 거동 불편 등으로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5월 8일부터 병원 안심 동행 사업을 편다. 

 

시 관계부서로 전화(☎031-729-1760) 신청하면 동행인이 신청자 집을 찾아가 함께 병원에 가서 접수·수납 후 진료를 받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준다. 

 

이를 위해 시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2개 자격증이 있는 3명의 전문인력을 동행인으로 신규 채용했다. 

 

병원 안심 동행은 나이나 소득 관계없이 성남시에 사는 1인 가구가 이용 대상이다.

 

1인 가구가 아니라도 부부 모두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구,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가족, 조손 가구, 장애인 가정 등도 이용 신청할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비슷한 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자와 응급상황인 경우, 거동 불가능자는 제외로 한다.

 

동행 범위는 성남시 외에 인근 서울, 수원, 용인지역 소재 병원을 포함한다.

 

이용 요금은 민간 서비스의 25% 수준인 시간당 5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은 무료다.

 

차량 등 이동 수단은 제공하지 않으며, 택시·버스비 등 교통비는 본인 부담이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이고, 병원 예약 시간에 따라서 오전 9시 이전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직장에 다니는 자녀와 일정이 맞지 않아 병원 가기 곤란한 노인가구와 한부모가족을 사업 대상에 포함해 만족도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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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01 09: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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