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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8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한 달간 2023년 1월 1일 기준 관내 48만4천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부동산관리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은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일사편리(https://kras.go.kr:444)에서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서가 제출된 필지는 재조사 후 6월 27일 지가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이종영 부동산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 내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2023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4.95%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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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29 09: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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