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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20일간 지가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토지는 총 519필지다.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있었던 필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시흥시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가열람부 등을 확인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우편 또는 팩스(031-380-5347)를 통한 의견접수 또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고, 의료보험료 산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공시 전 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지가와의 균형 등을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의견제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 재검증 후 12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관련 문의는 시흥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310-2352, 235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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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31 09: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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