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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양해각서 체결식(사진=시흥시 제공)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와 관련해 관내 각 정당 대표들과 함께 지난 14일 시흥시의회 소담뜰에서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정당 명의 현수막 설치를 합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거리에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당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다. 이는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며 여러 민원이 제기되는 등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돼왔다.

 

이에 시는 도처에 남발하는 원색적인 정당 현수막에 대해 상호 배려와 올바른 정치풍토 조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진보당 등 대다수 정당과 오랜 진통 끝에 양해각서 체결을 이뤄냈다. 

 

각서 체결 자리에는 각 지구당 최고 책임자(지역위원장, 당원협의회장)를 대신해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지정희 국민의힘 시흥(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양범진 정의당 시흥시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시흥시 대표로는 정용복 도시주택국장이 서명자로 참여했다.

 

양해각서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시민의 안전, 권리의 조화 △각 정당의 상호 배려와 의무 △정치적 의사표현과 시민 정서의 균형 △최대 설치수량과 최소 설치기준의 제시 △정당의 의무와 시흥시의 즉시조치 등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되, 시흥시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시흥시의 의무와 정당의 수용 등을 골자로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는 법 적용 이전에 각 정당이 자발적으로 시민을 배려하자는 취지로 이뤄진 만큼,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각 정당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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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18 20: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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