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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단속(사진=안성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교량 등 교통 시설물 수명을 단축시키고, 도로파손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과적차량 운행을 차단하기 위해 안성시 과적 운행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과적 운행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및 축하중 10톤 초과 차량이며, 시는 3월 간 총27대의 과적 의심 차량을 계도 하였고, 4월부터 이동단속반을 이용하여 안성 내 과적차량 운행 의심구간 등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2022년에는 67대의 검차를 실시하여 2대의 과적차량에 대해 과태료 총 16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과적차량으로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적 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도로나 교통 시설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운행은 화물 운전자 등 운송관계자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임을 인지하고 준법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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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11 16: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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