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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결혼 후 2016년에서 2022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7년 이내의 부부로, 2021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이 9천7백만원 이하이면서 부부 모두 과천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인 경우에 해당된다. 


과천시는 지원 대상인 신혼부부에 대해 금융권 전세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연1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5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4월10일부터 26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과천시 누리집(www.gccity.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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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04 19: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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