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하남시, 제2차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최대 100만원 지원 - 8월 1∼14일까지 대상자 접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주택 전용면적 85㎡·전세전환가액 6억원 이하 등 요건 충족
  • 기사등록 2023-07-25 19:59:45
기사수정

 



홍보물(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제2차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현재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이번 제2차 대상자 모집은 1차 지원금 지급 후 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된다.

 

지원 대상자는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한정)로, ▲공고일 기준 부부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하남시에 소재한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6 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모두 충족한 대상자는 대출잔액 1% 이내(월세보증금 1.5%)에서 대출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는 사회보장신설협의에 따라 중복보장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신혼부부’로 검색하거나 ‘하남소식 →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7-25 19:59:4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