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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4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관내 동물 등록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2023년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대상은 관내에 동물등록을 마친 생후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다. 고양이의 경우 접종 요청을 하는 때에만 접종할 수 있다. 광견병 예방 접종비는 시중에서 2만 5천 원 내외에서 접종할 수 있지만, 예방백신 접종 기간에는 의정부시 소재 동물병원에서 1만 원으로 접종할 수 있다.

 

 광견병 예방백신의 접종을 희망하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접종 기간 내에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해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접종하면 된다. 만약 반려동물이 아직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동물등록을 시행하는 동물병원에 방문해 동물등록을 한 후 접종하면 된다. 다만, 의정부시에서 지원하는 광견병 백신이 한정돼 있어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최문희 도시농업과장은 “광견병은 치사율이 매우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인 만큼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에 주기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www.ui4u.go.kr) 새소식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도시농업과(031-828-40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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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28 23: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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