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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2023년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자율적으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시는 경기침체 등 복합적인 이유로 세무조사에 부담을 느끼는 법인이 희망한 기간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성실한 세무 자료 준비, 적극적인 조사 협조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조사대상 법인은 3~12월 중 분기를 선택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부과제척기간에 가깝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최대한 법인의 희망기간을 반영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희망조사시기 신청서에 법인이 질의사항을 남기면 향후 지방세 법인 설명회를 개최해 설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적극적인 조사 협조를 유도함으로써 기업친화적이면서도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는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적정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전수 출장 조사, 특정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난해 총 68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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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23 09: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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