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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2023년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생활 불편과 기업 애로 해소에 나선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주민·기업 등 민간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대신, 담당 공무원이 규제가 존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고 그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ㆍ폐지하는 제도다.

 

 의정부시는 특히 기존 등록규제 중 민원 이력이 있거나 경제 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개선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 규제를 선별해 상반기에 집중해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의정부시에 주소지나 사업장을 둔 개인, 기업이나 단체에서 규제 개선을 요청하면 소관 부서의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를 수시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자치법규와 관련한 규제 입증 요청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https://www.ui4u.go.kr/)에 신청 서식과 방법이 자세히 안내돼 있다.

 

 강경숙 기획예산과장은 “특히 올해는 새 정부 지방 규제 혁신 방향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 및 기업 육성과 관련된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해 개선 가능성이 있는 등록규제를 선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 결과, 총 4건의 규제를 완화하도록 의결했다. 의결된 자치법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그중 시민이 도시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일시 사용 신청 범위 확대’에 관한 개선안은 행안부의 2022년 하반기 규제입증책임제 자치법규 개선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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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13 18: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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